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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법률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5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⑥**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B 선원법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법률 @886fca7
#####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6.12.27> **⑥**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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