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임금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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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5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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