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5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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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6.12.27>
**⑤**
제15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⑥**
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