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ㆍ평가계획의
수립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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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ㆍ평가계획의
수립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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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