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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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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