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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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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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