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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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선원의
의무
등)
**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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