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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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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