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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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ㆍ5>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