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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법률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있는 적당한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있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결정을 집행하게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있다.
B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법률 @06663c5
##### 제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있다. <개정 1995ㆍ1ㆍ5>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있는 적당한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있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있다. **⑤** 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결정을 집행하게 있다. <개정 1995ㆍ1ㆍ5>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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