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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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견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