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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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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