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27조 (검증, 압수, 수색)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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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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