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28조 (원조, 협력)

소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