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원조, 협력)
소년법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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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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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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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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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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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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