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29조 (불처분 결정)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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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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