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기록의 작성)
소년법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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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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