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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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조,
협력)
**①**
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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