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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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불처분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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