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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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29조 (불처분 결정) 법률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B 소년법 제29조 (불처분결정) 법률 @c40e2e1
##### 제29조 (불처분결정)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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