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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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
직능)
**①**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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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