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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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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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