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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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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