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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②**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있다.
B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법률 @06663c5
#####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통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다. 범죄성이 있는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②**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