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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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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