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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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증인등의
비용)
**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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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고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