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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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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