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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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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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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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