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47조 (재항고)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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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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