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