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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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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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