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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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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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