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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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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