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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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
제3장의2
비행
예방
<신설
2007.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