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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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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