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조
(송검)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