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부칙
<제4057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소년원법)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439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2192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57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50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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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부칙
<제4057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소년원법)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439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