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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 부칙 부칙 <제4057호,1988.12.31> ①(시행일)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은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소년원법)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439호,2007.5.17>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법은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2192호,2014.1.7>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0호,2014.12.30>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2015.12.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57호,2018.9.18>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소년이었을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50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B 소년법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법률 @194d530
##### 제71조 (소환의 불응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 부칙 부칙 <제4057호,1988.12.31> ①(시행일)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은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소년원법)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439호,2007.5.17>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법은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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