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소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부칙 <제4057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소년원법)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439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2192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57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50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부칙 <제4057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소년원법) <제492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8439호,2007.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2192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57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50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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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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