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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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재원
등)
**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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