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원 등)
수도법
**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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