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주민지원사업)
수도법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fd91616 -
2025-10-01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ef46d9a -
2024-10-22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024a8d9 -
2024-03-19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bfd9767 -
2024-02-06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a220aff -
2024-01-30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c6d0178 -
2024-01-23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682633b -
2024-01-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cc7b124 -
2023-08-16
법률: 수도법 (일부개정)
@5bacf38 -
2022-12-27
법률: 수도법 (타법개정)
@75ad76b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