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의1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