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④**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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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③**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19.11.26>
**④**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