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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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30>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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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