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4.3.19>
**④**
삭제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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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④**
삭제
<2011.7.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