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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법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가격이나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B 수도법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법률 @75ad76b
#####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가격이나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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