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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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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