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5조 (소화전)

수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