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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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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