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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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