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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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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