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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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