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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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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